발달재활바우처

작성자: 도담 | 2021-08-21

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재활 바우처라고도 합니다.  (희망e든카드)

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서비스대상 : 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
서비스연령 : 만 18세 미만(만 18세까지)  

대상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
서비스 내용 : 언어ㆍ미술ㆍ음악ㆍ놀이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
서비스 문의 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문의 및 신청

 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: 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   / 
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   
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
 1~5회까지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별로 동일금액으로 결제됨.

 

 

소득수준
(유형) 

바우처지원액
(1회 지원액) 

본인부담금
(1회 납부금)

기초생활수급
(다형)

월 250,000
(1회 50,000)

0

차상위 계층
(가형)

월 230,000
(1회 46,000)

20,000원
(1회 4,000)

 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  
50% 이하 (나형)

월 210,000
(1회 42,000)

40,000원
(1회 8,000)

전국가구 평균소득 50%초과
100% 이하 (라형)

월 190,000
(1회 38,000)

60,000원
(1회 12,000)

전국가구 평균소득   100%
초과150% 이하 (마형)

월 170,000
(1회 24,000)

80,000원
(1회 16,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