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바우처 작성자: 도담 | 2021-08-21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재활 바우처라고도 합니다. (희망e든카드)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♦ 서비스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♦ 서비스연령 : 만 18세 미만(만 18세까지) ♦ 대상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 ♦ 서비스 내용 : 언어ㆍ미술ㆍ음악ㆍ놀이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♦ 서비스 문의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문의 및 신청 ♦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: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/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/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♦ 1~5회까지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별로 동일금액으로 결제됨. 소득수준(유형) 바우처지원액(1회 지원액) 본인부담금(1회 납부금) 기초생활수급(다형) 월 250,000 (1회 50,000) 0 차상위 계층(가형) 월 230,000 (1회 46,000) 20,000원(1회 4,000)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 월 210,000 (1회 42,000) 40,000원(1회 8,000) 전국가구 평균소득 50%초과100% 이하 (라형) 월 190,000 (1회 38,000) 60,000원(1회 12,000)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초과150% 이하 (마형) 월 170,000(1회 24,000) 80,000원(1회 16,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