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청 치료지원 바우처 작성자: 도담 | 2021-08-21 ♦ 서비스 대상 : 유치원・초・중・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바우처 ♦ 서비스 내용 : 언어, 놀이, 미술, 행동, 심리운동, 감각통합 (인지 지원안됨) ♦ 대상자 선정 절차 : 각 지역 교육처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♦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: 매달 4회까지 지원함. 1회기당 40,000원씩 월 160,000원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♦ 1회 치료비용 : 45,000원 (바우처 결제 40,000원 + 본인부담 5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