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♦서비스대상 :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・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,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(KDEP, K-ASQ 등)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・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(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
♦서비스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 만 0~6세 아동
♦대상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♦서비스 내용 : 언어ㆍ미술ㆍ음악ㆍ놀이 등 서비스 제공
♦서비스 문의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문의 및 신청
♦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: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/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/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