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작성자: dodammt | 2025-09-19

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지역바우처로써 발달재활 바우처와 다른 사업입니다.  (희망e든카드)

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서비스대상 : 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・유아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, 
 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(KDEP, K-ASQ 등) 결과 지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・보육시설장이 
추천하는 영유아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

서비스연령 : 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 만 0~6세 아동

대상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
서비스 내용 : 언어ㆍ미술ㆍ음악ㆍ놀이 등  서비스 제공

서비스 문의 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문의 및 신청

 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: 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   / 
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   
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
 1~4회까지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별로 동일금액으로 결제됨.

 

소득수준
(유형) 

바우처지원액
(1회 지원액) 

본인부담금
(1회 납부금)

기초생활수급
(1등급)

월 180,000
(1회 45,000)

20,000원
(1회 5,000)

중위소득 이하(120%이하)
(2등급)

월 160,000
(1회 40,000)

40,000원
(1회 10,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