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작성자: 도담 | 2021-08-01 ♦ 서비스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(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) ♦ 서비스 내용 : 언어, 놀이, 미술, 인지 등 (감각통합, 심리운동 지원안됨) ♦ 서비스 제공 기간 : 12개월 (재판정 1회, 최장 24개월 사용 가능) ♦ 서비스 문의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․면․동에 문의 및 신청 ♦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: 1회 총 치료비용 45,000원(매월 4회까지)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수급자, 차상위 ~ 평균 50%(1등급) 162,000원(1회 40,500) 18,000원(1회 4,500) 평균소득 50%초과 ~ 120%(2등급) 144,000원(1회 36,00) 36,000원(1회 9,000) 평균소득 120%초과 ~ 140%(3등급) 126,000원(1회 31,500) 54,000원(1회 13,500)